[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귀휴 뒤 복역 중인 전주교도소에 돌아오지 않은 무기수 홍승만(47)씨가 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강원·부산 등 ‘전국일주’ 수준의 도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잠적한 지 벌써 일주일이다.
홍씨가 자취를 감춘 뒤 대응을 돌아보면 교정당국, 경찰 등의 안일함이 ‘도주 장기화’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당국은 홍씨가 귀휴 복귀 시간인 21일 오전까지 전주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았을 당시 ‘자체 수사권’을 주장하며 공개수배를 꺼렸다. 이는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72시간 이내에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고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3조에 규정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루를 보낸 전주교도소는 도주 이튿날인 22일이 돼서도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전주시내 역과 터미널, 시가지 등에 수배전단을 뿌렸지만 공개수배 요구는 무시했다.
당시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시가지에 수배전단을 붙인 것은 탐문을 위한 것이지 공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수배전단을 보도한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홍승만이 아직 미복귀자이고 타의에 의해서 복귀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며 기사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이 ‘모범수’였던 홍씨의 선의를 지나치게 기대해 초기 대응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교정당국은 홍시 도주 사흘째인 23일에야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현상금 1000만원을 내거는 등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홍씨가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나갔던 것을 고려하면 초기에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 범위를 수도권 일대까지 넓혔더라면 검거가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수사권이 없고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도 없었다”면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경찰 역시 수사 주체 등의 문제를 들며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의 일반적인 인식은 탈영병이나 미귀가 수감자가 발생할 경우 체포·수사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이 군이나 교정당국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자를 검거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업무”라면서도 “엄밀히 말하면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탈영병과 미귀가 수감자 수사에 나서는 것은 1차 책임기관에 협조하는 형태로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보이는 수사 주체 등의 문제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런 논의를 경찰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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