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적 사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적 표현이라는 이유다.
이씨는 2014년 9월 한 언론에 실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칼럼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썼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을 모욕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공적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안는다고 봤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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