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버이연합 ‘망나니·아귀'로 표현, 모욕죄 성립 안돼”

대법원 “어버이연합 ‘망나니·아귀'로 표현, 모욕죄 성립 안돼”

기사승인 2016-05-12 19:01: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망나니'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영화평론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적 사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적 표현이라는 이유다.

이씨는 2014년 9월 한 언론에 실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칼럼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썼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을 모욕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공적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안는다고 봤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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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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