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대출 사기 피해 위탁 직원에 떠넘겨

농협, 대출 사기 피해 위탁 직원에 떠넘겨

기사승인 2016-05-13 09:58: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농협이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임대차조사원에게 대출사기의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임대차조사원은 농협의 위탁을 받은 자회사의 비정규지 직원이다.

13일 MBN에 따르면 6년 전 농협의 위탁을 받아 비정규직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했던 김 모 씨는 최근 농협의 제기한 사기 대출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한 건당 1만 5000원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집을 현장 조사하며 자필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했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대출 사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가 잘못된 보고서를 작성해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최종 대출을 해준 지역농협은 조사원을 고용한 자회사에 손실을 보상받았고 농협 자회사는 비정규직 조사원에게 전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원 4명에게도 소송을 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ktae9@kukinews.com

[쿠키영상] 탈피 시기에 순둥이가 되는 '맹독' 코브라, 사람이 준 물을 '날름날름~'

[쿠키영상] '신음소리에 안절부절' 곰에게 목덜미 물린 사슴의 애절함

[쿠키영상] '역대급 파격 드레스' 배우 하나경 "노출 연기에 대한 부담감은?"
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김태구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