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MBN에 따르면 6년 전 농협의 위탁을 받아 비정규직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했던 김 모 씨는 최근 농협의 제기한 사기 대출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한 건당 1만 5000원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집을 현장 조사하며 자필 서명을 받아오는 일을 했다.
농협은 이 과정에서 대출 사기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모씨가 잘못된 보고서를 작성해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최종 대출을 해준 지역농협은 조사원을 고용한 자회사에 손실을 보상받았고 농협 자회사는 비정규직 조사원에게 전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원 4명에게도 소송을 냈다. 무죄 선고를 받은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4건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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