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민원제도는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서류 또는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노인, 장애인과 같은 민원인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민원인이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업무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는 식이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새마을금고는 총 거래자 1857만명 중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이기 때문에 금번 구술민원제도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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