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최근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대형 금융사가 국내 은행업에서 손을 뗐다. 또 저축은행과 캐피탈을 매각한 SC그룹도 매각 대상자만 정해지면 한국을 떠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이처럼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철수할 움직임은 근래 부쩍 늘어났다. 표면적인 이유는 수익성 악화다. 하지만 속내는 차별과 과도한 규제라는 말이 흘러나고 있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외국계 금융사 고위관계자는 “국내 금융사에 비해 불리한 세제 규정과 영업활동에 있어서 차별, 금융감독원의 규제 등으로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에서 영업할 의욕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우선 외국계 금융사는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의 불합리성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직접투자)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펀드(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차익에 대해 과세가 부과된다. 해외주식은 22%이며 해외펀드는 2000만원 이하 15.4%, 2000만원 초과(종합과세대상) 최대 41.8%의 세금을 내야한다.
또 외국계 기업에 있어 가장 큰 두려움은 금감원의 제재의 칼날이다. 금융 당국의 제재 수위나 강도가 해외보다 엄격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에서 제재를 받으면 해외에서 영업활동을 펼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외국 투자매매 및 중계업자의 국내 거주자 대상 영업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외국계 금융사의 영업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재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펼치지 못하며 번역과 복사 업무와 같은 단순 업무만을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에 비해 제재나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금융당국은 원칙과 컴플라이언스 부분을 정립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방향으로 감독검사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주식에 대한 세재 혜택 부분과 제도 개선은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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