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연금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금융위,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연금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16-05-31 00:10:5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법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델포트폴리오, 디폴트옵션 등 도입 근거를 규정을 마련, 기존 보험·신탁·펀드형 연금상품 외 투자일임형 개인상품이 도입된다.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등장하면 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사가 설정해 놓은 모델포트폴리오에 가입해 펀드, 파생상품 등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 진다.



또한 다양한 연금자산 현황,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수령액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마련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선 중장기 상품인 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가입자 보호 절차와 설명의무, 연금자산 보호 방안 등이 명시화된다.

이와 함께 연금자산관리를 위한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금상품 자문에 적합한 가입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또 다양한 연금상품을 비교 가능하도록 공시기준(수익률, 수수료 등)을 표준화하고 금감원 연금포털 활용해 공시채널을 일원화한다.

이밖에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연금정책협의회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6월 중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인연금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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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기자
ktae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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