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의 특권 의식에 정부 보안 구멍이 뚫렸다. 정부의 지침이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방문증을 받는 과정에서 손보협회 직원이 장남식 회장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을 허가받은 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방문증을 끊어주는 청사 직원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며 제시하고 나서자 손보협회 직원이 난감함 표정을 지었다. 이 직원이 제시한 신분증은 자신의 것이 아닌 장남식 회장의 신분증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장남식 손보협회 회장은 끝까지 민원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해당 직원은 장남식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바꿔 청사로 빠져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에 수차례 무단출입해 성적을 조작한 일명 '공무원 시험 준비생 사건'이 터진 이후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쏟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서울청사는 본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니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청사 보안시스템 개선 경비 강화 차원의 일환이기도 하다.
행정자치부도 지난 5월 무단침입 방지 및 보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얼굴인식 출입시스템 도입, 울타리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을 대책을 마련했지만 장남식 회장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같은 기간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등 다른 금융협회장들은 수행직원들과 함께 회의 참석을 위해 줄선 것을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해프닝이라며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