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실채권 모르쇠… 혈세로 메우면 그만

산업은행, 부실채권 모르쇠… 혈세로 메우면 그만

기사승인 2016-06-28 02:32:05


산업은행은 조선·해운업에 대한 지원 재원이 채권(산업금융채권·산금채)발행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쌈짓돈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지원금 4조2000억원 가운데 산업은행 부담분 2조6000억원을 산금채로 조달했다. 또한 정부가 조선·해운업 등 부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11조원도 산금채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금채는 은행채와 같은 회사채의 일종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게 산업은행의 지원 재원은 예금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이뤄진다. 원화 조달 기준 23%정도가 예수금(예금 등)이고 나머지는 산금채가 차지한다. 산업 지원 자금의 대부분이 산금채란 소리다.

하지만 이런 산금채는 특별법(산업은행법)에 의해서 발행되는 특수채권에 해당한다. 산업은행이 법에 의해 설립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은행법 제 32조에 의해 산업은행이 부실 채권 등으로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이를 채워준다. 정부의 재원이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결국 손실 보전액은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셈이다.

지난 연말 기준 산업은행의 이익잉여금은 8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 혹은 기존 지원금 가운데 부실이 날 경우 이익잉여금을 제외한 부분은 산업은행의 순손실로 분류된다.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잠정적으로 3조원 이상이란 소리다. 이는 5000만명 국민 1인당 6만원 이상을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산금채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인 보증은 없다. 다만 산업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특별법상 손실보존조항에 따라 이익잉여금 등 자본금을 다 까먹으면 손실된 부분을 정부가 채워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회생불가능 하다고 법정관리를 주장하지만 산업은행은 대마불사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계속 돈을 퍼 넣다가 인수자가 나서면 싸게 매각시켜 버리면 그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퍼붓는 돈은 어차피 국민의 돈이다. 산업은행이 부실이 나면 국민이 자본금을 넣어야한다”며 “왜 국책은행인가, 신용등급을 국가와 똑 같이 받느냐,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무너질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점이 모든 사람들이 산업은행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유다”고 비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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