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순경이 동료 여경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다 발각되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월 10일 대구지방경찰 소속 모 기동대에 근무하던 S(32)순경은 여경 샤워장을 훔쳐보려다 현장에 있던 다른 부대 소속 여경에게 발각됐다.
S순경은 샤워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바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해 추궁하자 자백했다.
사건 발생 직후 S순경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해 여경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동대는 S순경의 사표만 받고 상부에 한 달 넘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부 비리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뒤늦게 감찰 조사를 벌여 관리와 보고 누락 책임을 물어 기동대장 등 3명을 경고 처분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