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일부 관계자 적용 시기 유예

김태흠,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 일부 관계자 적용 시기 유예

기사승인 2016-09-17 23:17:0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태흠 의원이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5급 이하 공무원과 교직원, 언론인 등 기타 대상자는 적용 시점을 시행 이후 1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림·축산·수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이 점진적으로 이 법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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