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가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서비스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카드매출을 발생시키는 ‘카드깡’으로 인한 피해액 규모가 최근 2년 사이 11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깡과 같은 불법카드거래행위는 1만5851건, 702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6월말까지 1만156건 45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407만원 정도다.
카드깡이란 물품구매 또는 용역 거래 등을 가장해 신용카드로 대가를 결제한 후 현금을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이지만 업자들이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깡 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상호는 신한금융, 하나금융, 제일금융, 신라캐피탈, 농협캐피탈, 제일저축은행, 신한저축읂행, KT캐피탈, 하나대부, BS대부, 농협대부, 롯대론 등이다.
일반적으로 카드캉 수수료는 23.8%로 연율 기준 240%에 달한다. 또한 20% 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깡을 이용한 소비자의 실제부담액은 수령금액의 1.7배에 달한다. 예컨대 카드깡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1700만원을 부담하는 겪이다.
신용등급별로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9032명으로 전체 56.9%를 차지했다. 카드깡을 이용한 고객의 연체율은 23.5%로 카드대출 연체율 2.18%(6월말 기준)의 10배가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사 정상 대출 외에 카드깡과 거래행위는 소비자가 알았던 몰랐던 불법”이라며 “이 경우 금융당국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실사 강호 등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 정비와 함께 지차체와 통신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의 실질 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 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계도 위주의 카드깡 업자에 대한 조치를 적발된 경우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국세청에도 통지해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깡 업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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