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소 “총파업 방해, 노조법·형법 위반”

금융노조, 임종룡 금융위원장 검찰 고소 “총파업 방해, 노조법·형법 위반”

기사승인 2016-09-22 14:14:02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노조가 23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고소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장들을 모아놓고 기득권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등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형법과 노조법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범죄라며 특히 은행장들에게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에게는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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