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세금부담 늘린다.

[경제칼럼]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용승용차, 세금부담 늘린다.

기사승인 2016-09-28 00:15:03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직장인들은 적어도 한번은 회사자산을 개인적 업무에 사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 개인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회사자산에 대해 세금문제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 업무에 사용되는 회사자산을 잠깐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현물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회사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특히 개인적 목적과 업무적 목적에 두루 사용될 수 있는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이번 칼럼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살펴본다.

회사 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금 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회사는 승용차를 유지하거나 취득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사적사용에 해당하는 것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그 사용자는 사적사용 관련 비용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법은 이 비용만큼 회사가 사용자에게 현물로 보상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는 승용차가 업무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업무관련성 입증 시, 운행기록부 작성 중요

승용차 운행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규정은 불분명하다. 다만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정관상 사업목적, 자산취득 경위, 자산의 용도, 그리고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결국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사용의 예에는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운행 등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사용 여부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승용차가 업무에 얼마나 투입됐는지는 업무상 운행한 거리로 측정한다. 즉 총운행거리에 대한 업무상 운행거리의 비율이 업무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용차의 경우 운행거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는 운행기록부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신고 시 주의사항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사적사용 내역을 신고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다.

첫째, 업무용승용차는 8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경차나 9인 이상 승합차는 제외된다. 즉 경차나 9인 이상 승합차는 사적사용 내역을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역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승용차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에 사용한 직원소유 승용차에 지원하는 유류비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셋째,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000만원 한도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인정되고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그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넷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000만원 한도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인정되고 업무사용비율 입증 시 그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된다.

다섯째, 거래처 접대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사용에 포함된다.

여섯째, 운행기록부는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사용자가 직접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관청은 사후검증을 통해서 불성실하게 작성한 운행기록을 검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곱째, 회사가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운수업 등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취득한 승용차를 업무에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과 통제 필요

조세회피방지와 공평과세 측면에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을 줄이기 위한 세제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이 제도는 과세당국과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숙제를 준다. 

우선 과세당국은 승용차 운행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세법과의 조화를 위해 승용차 운행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세법개정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업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후,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고가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안진회계법인 이사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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