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청장 방태진)은 4월말까지 마산항을 이용하는 입‧출항 선박 편의를 제공하는 항만운송사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업체는 항만하역업체 27곳, 검수업체 10곳, 항만용역업체 35곳, 선박급유업체 29곳, 물품공급업체 22곳이다.
마산해수청은 각 업종별 최소한 영업행위를 위한 등록(신고)기준‧시설(장비)기준 유지 여부, 지난 1년간 사업실적 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이 기준에 미달되면 사업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마산해수청은 선박급유선의 경우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장비 구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마산해수청 관계자는 “마산항내 항만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발굴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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