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전국의 농아인(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사기단 ‘행복팀’ 우두머리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4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판사 심리로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행복팀 우두머리 총책 김모(44)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을 조직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농아인 160여 명에게서 8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등이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의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며 검찰의 기소유지 진술이 끝나자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에는 조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규모도 특정이 돼 있지 않다”며 “행복팀 조직원은 피해자가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조직원도 겸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복팀 관련해 지역팀장과 피해자들을 관리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대화창을 개설한 주체가 김씨가 맞는지, 김씨가 아니면 누가 개설하고 지시했는지 공소장에 나타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사실만 보면 행복팀 지역팀장에게 지시한 주체가 김씨가 맞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따졌다.
재판부에 발언권을 자청한 김씨도 “검찰 공소장에 틀린 부분이 많다. 이의를 신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다음 재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는 투자사기단 우두머리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변호인 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김씨의 2차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0시 21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총책 등 핵심간부 7명에 대한 2차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12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10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서 한국농아인협회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피해 회복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농아인협회는 이 사건에 연루된 우두머리 총책과 핵심간부들에 대해 장애인 감형 없는 중형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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