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양 군수가 A(68)씨에게 200만원을 준 것이 맞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양 군수는 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두고 지난해 3월말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포기와 지지를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양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양 군수는 최후진술에서 “무고와 거짓말로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며 “군정이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돈을 받았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양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일 오전 1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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