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배임이란 회사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영상 판단’과는 조금 다르다. 이 경우 같은 일이 지속적 반복된다면 고의로 판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셈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진도 이같은 배임논란에 휩싸였다. 수익성이 없는 그린화재보험의 실질적인 인수자로 참여해 MG손해보험에 약 4000억원의 돈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경영실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MG손보 적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투자한 MG손해보험은 2013년 이후 4년간 3954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투자목적법인)는 새마을금고의 재무적 투자를 받아 2013년 1650억원, 2014년 150억원, 2015년 3약 1378억원, 2016년 약 775억을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 유상증자했다.
같은 기간 MG손해보험은 2013년 394억원, 2014년 906억원, 2015년 479억원의 적자를 봤다.
이와 관련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실질적인 흑자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3년이 넘게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거듭했다. 이는 투자를 결정한 실질적 주주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진의 배임”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상증자에 투입된 액수만큼 새마을금고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서다.
MG손보의 최대주주는 자본금 1800억원의 사모펀드 자베즈제2호유한회사(투자목적법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00억원을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하다. 거듭된 유상증자도 자베즈를 통한 간접투자로 이뤄졌다. 관련법과 재무여건상 현실적으로 새마을금고가 MG손보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이런 간접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보통주까지 획득하며 경영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비췄고 MG손보의 임원 인사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실제 MG손보의 임원현황(상근임원, 사외이사, 이사대우)을 보면 지난해 2월말 기준 전체 19명 임원 가운데 김항배 상금감사위원을 포함한 10명이 새마을금고(MG손보 임원 포함)출신이다. 전체 50%가 넘는 수치다.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MG손보의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권과 무관한 재무적 투자자로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은 경영진의 전적인 판단이란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밑바진 독에 물 붓는 것은 아니라 미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사회 결정 절차에 따른 투자다. 모두 손실이 될지 이익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재무적 투자자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MG손보의 경영 실적은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경영실적 악화에 대한 배임 논란은 MG손보에 물어봐야하는 것 아니냐, 새마을금고에 물어보는 것은 아니다”면서 “책임이 있다면 경영상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사회 등 경영진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며 말을 흐렸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지분투자 같은 주요안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 회장, 신용·공제사업대표, 이사장 등 21명의 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체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MG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하고 있다. 그린에서 MG로 넘어올 때 바뀌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통상적으로 5년 정도 잡고, 계속 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나 내년까지도 증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영상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자금상황에 좋지 않으면 (적자가 계속되더라도) 증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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