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박진우)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거나 사정에 따라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사안에 따라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해 줄 방침”이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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