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막는 것은 참정권 유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막는 것은 참정권 유린”

기사승인 2017-04-04 14:49:37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도지사 재보궐 선거 논란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홍준표 도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지역 4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4일 오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지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홍 지사가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는데 현재까지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규정돼 있는 의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가 사임서를 늦게 제출해 보궐선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일부 규정을 악용해 경남도민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상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보궐선거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망동이라며 검찰이 신속히 조사해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엄단하고 참정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도지사 권한대행인 경남도 행정부지사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남도청 정문 앞에 배치된 청원경찰들에게 가로 막혔다.

30여 분간 승강이 끝에 이 서한문은 결국 민원과장에게 전달됐다.

이 단체 김영만 공동대표는 경남도민 참정권 유린이 예상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실제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돼 참정권이 박탈당한다면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유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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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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