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장기연체자 빚 90% 탕감 추진… 성실납부자 구제책 '글쎄'

서민금융진흥원, 장기연체자 빚 90% 탕감 추진… 성실납부자 구제책 '글쎄'

기사승인 2017-04-05 05:00:00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가운데 15년 이상 장기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소비자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무자다.

다만 기존 국민행복기금과 약정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를 우선 시행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은 지난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캠코,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포함)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연체기간 15년 이상 일반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에게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수습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장(이상 기존 최대 70%)뿐만 아리라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 기초수급자 등은 아니지만 장애가족 부양, 만성질환 치료비 발생과 같은 긴박한 사정으로 사실상 빚을 갚기 어려운 일반채무자도 포함된다. 

이는 기존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기초수급자 중 생계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만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되던 혜택을 일반채무자로 확대한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제도는 신청자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제 상환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받은 분들께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는 거르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실제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들은 도와주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는 기존 채무조정 약정자가 제외됐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기존 약정자의 경우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감면율을 확대해 주는 것”이라면서 “약정을 해지하고 연체를 해야 90%까지 적용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기존 약정자를 위한 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심재철 심재철 국장은 “이번 감면율 확대는 시행한 이후에 신청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하는 것”이라면서 “기존에 약정하신 사람도 약정금액을 75%이상 성실히 변재를 한 경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 부득이 하게 변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잔여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를 우선 시행한 후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민금유진흥원은 채무 감면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키로 했다. 

이번 채무 감면 확대에 대한 상세한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와 국민행복기금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 창구에서 가능하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 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출범한 사업으로 캠코에서 관리하다가 지난해부터 서민금융진훙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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