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지난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다만 카드깡(신용카드 현금화) 적발 건수는 다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통장매매, 미등록대부 등 불법광고물 1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2273건) 대비 30.4%(692건) 감소한 수치다.
유형벌 적발 현황은 통장매매가 5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등록대부(430건), 작업대출(299건),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202건), 개인신용정보매매(69건), 신용카드현금화(15건) 등이다.
금감원은 지속적인 적발·조치 노력과 함께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하고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제도’ 적극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풍선효과도 상당하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요 유형별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근절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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