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운항 혐의로 거제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3.78t) 선장 B(67)씨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0분께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대류도 앞바다에서 배를 몰다 암초에 부딪혀 122에 구조요청을 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횡설수설하는 B씨가 수상해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는 3번에 걸친 음주측정을 모두 불응했다.
결국 B씨는 현장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됐다.
통영해경은 B씨가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B씨가 배를 몰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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