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공중보건장학생 특례제도 대상에 약사와 한의사를 포함하자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했다. 현행 공중보건장학 대상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수혜대상만 확대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며 “유명무실한 장학제도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실제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수행 가능성과 역할 범위를 감안할 때,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수혜대상에 약학대학과 한의대 학생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국가적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의료방역체계를 수립하고 의료취약지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영경로 파악 능력이 요구되며, 특히 공공보건의료는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을 대상으로 진료해야 한다”며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 및 치과의 사대상으로 수혜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