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혈액투석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반 환자(건강보험자)와 달리 유독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정액수가’ 제도 때문이다. 의료급여수급자인 만성콩팥병 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일률적으로 정액수가(1회당 14만6120원)로 산정된다.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치료비와 약제의 범위가 불명확한 까닭에 혈액투석을 받은 당일 다른 진료나 처치를 받을 경우 별도로 행위별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 혈액투석을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비용(통상 400여만원)을 삭감 환수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해당 제도에서 투석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추가 수가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1~2명에 불과한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불가피하게 추가 진료가 필요한 혈액투석 환자에게 다음날 병원을 재방문하게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찾을 것 권하고 있다. 구멍난 제도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소재의 A병원장은 “의료급여 환자에게 상당히 차별을 두고 있다”며 “14만 9천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하니 혈액투석 환자에게는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나 투약이 필요한데도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액수가 제도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다. 그 동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10여 년 전과 동일한 약을 쓸 수밖에 없다. 환자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의료진으로서도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정액수가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액수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신장학회는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한 고시가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성남 대한신장학회 보험법제이사는 “지난 2001년 정액수가제 관련 고시가 제정된 이듬해부터 복지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이라며 “동반상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어차피 여러 번에 걸쳐서 의료기관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고시를 폐기한다고 해도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환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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