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전국 확산 조짐…농림부, 5일 전통시장 생닭 판매 금지

조류독감 전국 확산 조짐…농림부, 5일 전통시장 생닭 판매 금지

기사승인 2017-06-04 21:45:2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조류독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생닭 거래가 전면 제한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확인된 지역은 군산을 비롯해 제주,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기장군 등 5개 시·군 6개 농가다. 확인된 AI의 고병원성 여부는 5일 나올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역학 관계가 확인된 군산, 제주, 파주, 양산 등 4개 시·군, 19개 농장에서 사육하던 가금류 2만5000여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양성반응이 추가로 확인된 기장군에 대해서도 살처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AI 양성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거래를 전면금지키로 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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