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가계대출 원금상환 최장 3년까지 유예

주택금융공사, 가계대출 원금상환 최장 3년까지 유예

기사승인 2017-06-15 14:11:41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앞으로 원금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에게 최장 3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이용 고객중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빙서류를 갖춰 공사 관할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권 실행 전에 고객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해 담보권 실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연락처 등 정보를 갱신하고 채무조정 상담을 받은 경우 연체이자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개월 ▲서민층 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9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  

아울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유예기간을 주어 담보권 실행을 최장 15개월까지 늦춰준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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