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등, 中企 취업자 대출이자 깍아준다…조손가정 실손보험 지원도

서민금융진흥원 등, 中企 취업자 대출이자 깍아준다…조손가정 실손보험 지원도

기사승인 2017-07-14 13:12:11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하면 최저 연 3%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손가정(할머니, 할아버지)에는 최대 5년간 실손의료보험료가 전액 지급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청년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날 시행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지원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대학생·청년 햇살론, 제2금융권 근로자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한 만 29세 이하(군필자 만 31세 이하) 청년이다. 서민금융 상품별로 보면 신용위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5.4%에서 4.9%로, 근로자 햇살론은 10.5%에서 10.3%로, 바꿔드림론은 6.5~10.5%에서 6.0~10.0%로 각각 0.2~0.5%p의 금리가 인하된다.

해당 대출 취급기관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햇살론 취급 6개 상호금융사(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손가족 소액실손보험 지원은 조손가정 가구주로서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가 대상이다. 취약계층 자립자금 상환기간 중 해당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원 대상자를 매월 발굴해 실손 수익자인 조부모를 대신해 삼성화재(사업수행기관)에 보험 청약을 가입해 준다.

해당 지원사업 신청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혹은 170개 미소금융지점에서 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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