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법원이 노조 동의를 않은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41부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서다.
이어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은행이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검토한 후 조만간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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