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삭감해 약속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보험 계약시 부당한 특약을 가입을 종용할 경우 과징금이 현행보다 4배 이상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제재개혁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의무를 담은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현행 20%에서 50%로 2.5배 상향했다.
또한 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 산정할 방침이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하도록 변경한다.
금융위은 변경될 법령을 토대로 2014년 이후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사례 36건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인상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높아질 것”이라면서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 감경사유도 조정해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및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 19일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은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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