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렌터카 피해

[키워드포착] 렌터카 피해

기사승인 2017-08-17 16:19:10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오늘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렌터카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자동차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것이다 보니, 주의할 점이나 확인해야 할 점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관련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심기자,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심유철 기자 ▷ 얼마 전, 차를 빌려주고 위치 추적을 해 고의로 파손하고 나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렌터카 영업을 하는 이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들에게 차를 빌려주고요. 그런 다음 GPS로 위치를 확인해,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사고를 낸 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들에게요? 그럼 일부러 차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거군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죠. 늦은 밤이나 새벽에 렌터카가 있는 곳에 찾아가, CCTV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나서 차량을 파손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또 쿠폰을 준다며 차를 반납하는 사람을 사무실로 유인하고 나서, 다른 직원이 일부러 렌터카를 망가뜨리기도 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렌터카는 결국 회사의 자산이잖아요. 그만큼 소중히 다뤄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사고를 내고 흠집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심유철 기자 ▷ 렌터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건데요.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렌터카 이용자들로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18세에서 21세 미만이거나 여성이었고요. 업자들은 부모에게 알리겠다거나, 소송을 걸겠다고 피해자들을 압박해,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아직 차를 사기는 부담스러운 나이라서, 필요할 때 잠시 렌터카를 이용한 걸 텐데요. 결국 악덕 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네요. 심기자, 그리고 또 다른 피해 사례도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운행할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20대 남성의 사례인데요. 여기저기 알아보던 남성은 매우 싼 값에 차를 빌려주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연령 제한이 있는 다른 업체와 달리 18세만 넘으면 렌트를 해주는 등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고요. 하지만 업체를 방문한 그에게 직원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자차보험 가입이 안 되고, 차량이 파손되면 제휴 된 정비공장에서만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일단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텐데, 회사 측에서 내세우는 또 다른 조건이 있었군요?

심유철 기자 ▷ 네. 좀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동안 사고를 낸 경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수락했고요. 계약을 했지만, 결국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문 콕을 했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한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차 문을 살짝 찍혔을 뿐인데, 수리비를 너무 많이 요구했다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문 콕 흔적은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트집을 잡으며 휴차비와 수리비로 300만원을 요구했고요. 보험사도 없어 하소연할 길 없는 상태에서, 몸에 문신한 렌터카 업체 직원들에 둘러싸여 100만원에 겨우 합의하고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업체 직원들은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건 엄연한 범죄 행위 같은데요. 지금과 같은 그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나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속인 뒤, 이렇게 경미한 사고를 당한 사람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냈는데요. 한 업체에 당한 피해자는 모두 50여 명으로, 합의금만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저렴한 가격에 까다로운 조건 없이 쉽게 빌릴 수 있는 렌터카임을 내세워 사람들을 유인한 후에, 그렇게 피해를 입힌 건데요. 원래 렌터카는 운전면허만 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다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연령 이용 렌터카는 연령 제한이 있는 렌터카보다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해서요. 그 금액만도 연간 최대 8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렌트비는 싸게 받아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업체들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렌터카 이용 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꽤 많고, 또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42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31건, 2014년에는 219건으로 늘었고요. 2016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피해 건수는 7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보통 언제 피해를 많이 당하나요? 렌터카 이용도 성수기가 따로 있을 텐데요. 

심유철 기자 ▷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입니다.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 35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140건. 전체의 약 40%이고요. 월별로 살펴보면 8월, 9월, 7월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여름에 휴가를 떠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지역별로 보면 어떤가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는 제주도가 가장 많을까요?

심유철 기자 ▷ 네. 맞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 60건이 7월과 8월에 발생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섬 여행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에는 렌터카 이용 중 어떤 피해를 당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심기자,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심유철 기자 ▷ 소비자 피해 4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요. 일단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료 정산 거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는 73건, 렌터카 반납 때 부당 수리비 요구는 72건,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는 61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앞서 알아본 사례처럼 보험과 관련된 피해도 있겠죠?

심유철 기자 ▷ 네. 보험 처리를 거절하는 경우도 24건이나 됩니다. 또 연료비 미정산, 렌터카 고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왜 이런 피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인지에요. 그 부분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심기자, 렌터카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일단 렌터카 사업이 공급 과잉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업체부터 영세한 업체까지, 차를 렌트해주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 영업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를 빌릴 때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고, 야간에는 CCTV가 있는 곳에 렌터카를 주차하는 게 좋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렇게 비정상적 영업을 하는 건 안 되지만, 관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미리 기억하고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볼게요. 일단 렌터카 피해를 줄이려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렌터카 차량 보험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 주세요.

심유철 기자 ▷ 일단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차보험은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 자차와 완전 자차로 구분되는데요. 일반 자차는 사고가 났을 때 면책금과 휴차 보상료. 즉 차량 영업 손실 비용를 부담해야 하고요. 완전 자차는 일반적으로 면책금과 휴차 보상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완전 자차는 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내는 보험료에서도 차이가 나겠어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보험료는 완전 자차가 비쌉니다. 하지만 일반 자차에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업체가 완전 자차라고 광고하더라도, 해당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완전 자차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때 면책금을 일부 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둔 업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어떤 계약이든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심기자, 그리고 보험 관련해서 또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면, 사고나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부분도 꼭 확인이 필요하겠어요.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또 회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하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렌터카를 빌릴 때 체크할 부분 알아볼게요. 일단 차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점검하고 가져갔다가 기존 이용자가 낸 사고 책임을 덤터기 쓸 수도 있으니까요. 렌터카 점검 때는 업체 직원과 함께 스크래치, 사고 흔적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범퍼나 도어 밑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 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 에어컨, 비상등도 조작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으니까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은 흔적이라도 계약서에 기록해두는 것이 좋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면 더 좋겠죠. 그리고 빌릴 때 확인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보통 렌터카는 주행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한 칸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로 빌렸다면 그 만큼을 채워서 반납해야 하는 거죠? 그 부분도 확인이 필수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리고 반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간에 쫓겨 렌터카를 급하게 반납하다 보면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반납 전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을 차에 놔두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즐거운 여행지에서 렌터카 반납 시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용 전 렌터카 직원과 함께 차량의 정면과 측면, 하부, 사이드미러까지 스크래치나 사고 흔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겠죠. 그리고 렌터카 이용 시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반드시 렌터카 지점에 연락해 사전에 연장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나 계약 연장 없이 임의로 연장 이용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보상이나 보험 면책 등을 받지 못하니까요. 또 미리 예약한 손님이 있을 수도 있어 이용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확인해야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만약 사고나 고장으로 렌터카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런 경우, 렌터카 업체에 동급 차량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다하게 휴차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 기간과 휴차료 근거 자료를 받아두어야 하고요. 업체 허락을 받아 설명 내용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저장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안전운전이 필수지만, 조심해도 사고는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요.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사람이 다쳤는지 확인해 필요 시 119에 인명피해접수를 우선 하고, 인명 피해가 없다면 사고 신고만 112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대여 업체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되는데, 렌터카 업체별로 고객센터 운영시간을 확인해, 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또 사고 접수 후에는 현장에서 블랙박스 및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이동 주차 등 2차 사고를 대비해야 하는데요. 이후 렌터카 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 직원이 도착하면, 안내에 따라 차량 견인 및 보험 대차 서비스 등을 받으면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된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휴가가 취소돼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런 경우 렌터카 예약금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렌터카 계약 시 대여 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도에 렌터카를 반납해도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받을 수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예약금과 차액을 돌려받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 어떤 렌터카 업체를 선택할지, 그 내용도 알아볼게요. 즐겁게 떠난 여행에서 뜻하지 않은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예약이나 차량 인도, 반납 등 과정이 편하고, 종합보험이나 환불 규정 등이 잘 마련돼 있는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 렌터카는 평소 운전하던 차와 다른 차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 미숙으로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사고 등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 사고 시에도 불편함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사고 처리 시스템도 잘 갖춘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가급적이면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싼 가격에 렌터카를 빌렸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무조건 싼 곳을 고르는 것도 안 되지만, 아낄 수 있다면 아끼는 게 좋잖아요. 심기자, 렌터카 대여료를 아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대형 렌터카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회원들은 대여 시즌이나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여료를 최대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하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통해서도 대여료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항공사,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를 맺고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프로모션도 있고요. 소비자가 직접 예약, 결제, 대여 절차를 밟는 셀프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해도 대여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업체별로 회원 가입만 해도 바로 할인을 제공하고, 선 결제 할인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별할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 곳이 많으니까요. 사전에 대여 정보를 잘 파악하면 도움 될 수 있겠습니다. 렌터카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용 팁까지 알아본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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