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2P(개인간) 대출시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PF(건축자금) 대출의 투자리스크 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P2P 대출을 통해 부동산PF 대출상품에 투자할 경우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해 사업자(차주)의 자기자본 투입 액수, 자금집행상황, 공사진행상황, P2P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체가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P2P 대출시장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4개 P2P업체 기준 P2P 누적 대출액(약 1조3300억원) 보다 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PF 대출은 약 3분의 1인 4470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PF 비중이 50% 이상인 14개 업체의 평균 부실률은 1.6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타 업체 평균 부실률(0.46%)과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P2P협회를 탈퇴한 특정 부동산PF전문 업체의 경우 부실률이 10%를 넘어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상품 투자 시 채무상환에 책임을 지는 사업자(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의 자기자본 투입여부·비율과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면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분양가 하락 시 대출금 보전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토지 잔금이나 공사비, 홍보비, 기타 부대비 등 대출목적과 자금집행에 대해 관리 체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