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28일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수수료를 면제 한다.
한국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계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 모두에게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일반 직장에서 퇴직 시 이전되는 일시부담금 수수료에 대해 차등 적용하던 것을 0.3%로 동일 적용하도록 인하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적립금은 개인연금과 합산 기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또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3.2%인 92.4만 원(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최대 115.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향후 연금 지급 시점까지 운용 수익에 따른 세금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개인고객그룹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IRP 가입 대상이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으로 확대됐다”면서 “보다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번 IRP 개인적립금 수수료 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는 중장기 운용 수익을 제고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 증권업계 최초 외화RP 4000억 돌파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외화RP(환매조건부채권) 잔고가 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외화RP 잔고 4000억원 돌파는 신한금융투자의 외화 상품 운용능력이 시장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말한다.
외화RP는 외화자금의 단기 운용수단으로, 수출입대금 등 외화결제가 잦은 법인들의 달러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거액 자산가들도 해외투자, 자녀유학 등 다양한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며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 약정 기간에 따라 연 0.40%~1.25%의 금리를 제공한다. 유로화 상품의 경우 연 0.10%의 기대 수익이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RP운용부 이호종 과장은 “달러조달 및 원화환전 시 추가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시장상황을 포착해 적시에 상품을 출시한 것이 경쟁력 있는 금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라며 “실무를 맡은 직원들이 기존 상품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구조를 활용한 혁신을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