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인하폭이 기존보다 10%p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 축소로 보험회사의 손해율 관리, 사업비 절감 등 자체적인 노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규정개정 예고(40일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