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년간 가상화폐 유사수신 증가세…제도 정비 목소리

금감원, 최근 3년간 가상화폐 유사수신 증가세…제도 정비 목소리

기사승인 2017-10-18 16:10:34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요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8월)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56건에 달한다. 또 2015년 12건, 2016년 21건, 올해 8월까지 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경우 유사수신 규제법에 정의와 금지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가상화패가 유사수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금융당국이 유사수신 규제법 개정을 통해 향후 유사수신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시기는 아직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을 정비해서 가상화폐 관련 투기성 거래, 범죄노출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최근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행위(ICO)를 전면 금지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국도 ICO규제 등을 강화하는 추세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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