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사·조직 적폐 청산 칼 빼들다…부당한 상사 지시 거부 등 쇄신안 마련

금감원, 인사·조직 적폐 청산 칼 빼들다…부당한 상사 지시 거부 등 쇄신안 마련

기사승인 2017-11-10 01:00:00

금융감독원이 내재된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쇄신안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절차 마련도 담겼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등으로 잃었던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감독을 구현하기 위해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쇄신안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각종 비위·부조리행위 등을 근절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금감원은 채용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채용 전과정의 블라인드화, 서류전형 폐지 등 채용절차를 전면 개편해 채용과정에서 부정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외부청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채용 면접위원의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실이 채용 전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된다.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근절방안도 마련된다. 비위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원은 즉시 해당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30%), 업무추진비 지급 제한, 퇴직금 50% 삭감 등 금전적 제재도 부과한다. 

금감원은 또 ▲채용 등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지위를 이용한 부정청탁을 ‘직무 관련 3대 비위행위’로 규정해 관련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징계원칙을 적용한다.

음주운전 및 부당 주식거래 등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직위를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또한 주식거래를 주기적으로 직접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비위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퇴직 임직원을 포함한 직무관련자와의 사무실내 1대1 면담을 금지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를 의무화한다. 온라인·비공개 핫라인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상사의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및 거부시 보호절자도 마련된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TF의 쇄신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해 충실하게 실천해나갈 것”이라며 “추진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 퇴직임직원 접촉 제한 등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는 대로 이를 즉시 반영하는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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