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인당 13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킹과 사기(편취)나 횡령 등 불법 행위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그나마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다행이란 시각이다.
6일 가상화폐에 대한 자율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사설 거래소는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해킹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정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민간 주도로 거래가 이뤄지다가 보니 사업주가 횡령 또는 잠적을 했을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거래소 설립 요건과 같은 자유규제가 있다.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커의 기술이 뛰어나면 어쩔 수 없다”면서 “도의적인 부분이지만 투자금을 가지고 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 관련해서 콜드월렛과 핫월렛이 있다”면서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핫월렛에 올려놓으면 온라인에 연결돼 있어 위험한 자산이다. 콜드월렛은 오프라인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콜드월렛은 은행 지급준비율로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려면 핫월렛에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면서 “자율규제를 통해 이 비율을 자율규제에 담고 있으려 한다”고 최근 업계 동향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인가제를 하고 있다. 법정화폐로 인정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 인가를 해주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접근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정치권과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최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통 TF'에서도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가상화폐와 관련해 큰 손실발생,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노출, 해킹 및 암호키 유실 위험에 노출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