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귀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인 심천우(31)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심씨의 연인 강정임(36‧여)과 6촌 동생 심모(29)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후 8시30분께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40대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앞서 사전에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용의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이용하고 변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문검색을 피하려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몰고 먼저 달리게 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심천우가 범행 전 수천만원의 카드빚 독촉을 받았던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심천우와 강정임은 경찰 포위망을 뚫고 서울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다가 시민 제보로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심씨 일당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심씨는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강씨와 동생 심씨도 “심천우가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기까지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와 여러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심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씨와 동생 심씨에 대해서도 “심씨의 지시에 따라 마대자루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중간중간 피해자의 생존 여부를 계속 확인한 점 등으로 미뤄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심천우는 2011년 강도상해 사건 후 수사기관에 들키지 않자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이번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했다”며 “결박돼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는데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지시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천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6년 전 심천우와 함께 강도행각에 가담했던 친구와 전 연인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다.
친구 서모(31)씨는 징역 3년6월을, 전 연인 변모(28‧여)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