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108건 조치…코스닥 최다

금감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108건 조치…코스닥 최다

기사승인 2018-02-04 12:00:00

금융당국이 지난 한 해 동안 불공정거래 협의 사건 108건을 검찰에 고발·통보(77건)하거나 과태료 및 과징금(31건)을 부과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 대비 72건(34.6%) 감소했다. 특히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대선테마주 확산이 조기 차단됐고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도 감소(63건)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 자체 인지사건이 48건이고, 거래소 통보 사건은 88건으로 각각 33건, 39건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 종목이 88건으로,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64.7%를 차지했다. 이러 유가증권 37건, 파상상품 등이 11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139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77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 31건을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이첩한 77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정 22건, 부정거래 10건, 5% 보고위반 10건순이다. 지난해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를 무차별 유보하는 주식 문자피싱도 발생했다. 최대 150만건의 허위 주식관련 정보가 포함된 문자가 일시에 유보되기도 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차입금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 실현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한 후 주문을 취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정 ▲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투자자무사 고유재산의 수익 증대를 위해 상장회사 주식을 시세조정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가 종전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대량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상장폐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후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해 손실 회피 ▲상장회사 계열사 직원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등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신고 및 제보를 선별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건당 평균 2054만원, 1인 최대 5920만원의 포상금 지급됐다. 

불공정거래 신고·제보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에 인터넷, 전화, 우편로 접수할 수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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