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경남에너지 소액주주 1475억 손실…거래소·금융위 규정이 문제”

금융소비자원, “경남에너지 소액주주 1475억 손실…거래소·금융위 규정이 문제”

기사승인 2018-03-12 16:28:39

금융소비자원은 한국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 완화로 인해 경남에너지에 투자자 소액주주들이 1000억원 이상 손실을 야기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한국거래소의 자진상장폐지 규정으로 인해 경남에너지 주주들은 최대 1475억원의 손실을 야기했다”면서 “이는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를 최대주주의 주식으로 계산하게 하는 것을 최대주주가 악용한 탓”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같은 사태는)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가 자진상장폐지를 더욱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코스닥 규정을 추가로 개정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지난 2016년 5월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자진상장폐지로 인한 가격은 1만200원이다. 이는 1차 공개매수 가격 7400원보다 약 38% 할증한 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주주가 최종 합의한 금액은 18,800원 이상으로 1차 공개매수가격보다 150% 비싸다

소비자원은 “회사의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은 최대 1475억원 손실을 입었다. 최대주주는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됐다”면서 “최근 일부회사에서 최대주주가 자진상장폐지를 시도하는데 혈안이 되는 이유는 공개매수가를 낮게 할수록 앉은 자리에서 수천억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상의 논리는 핑계일 뿐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해 6월 무리하게 코스닥 상장규정개정을 했고 한국거래소는 그 문제를 덮으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라며 “규정 개정이 된지 1년도 안된 채 재개정한다면 금융위원회 무능력이 만천하여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앞서 지난 1월 23일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들이 한국거래소 정모 코스닥 본부장 직무대행에 항의방문을 하였으나, 앵무새 같은 한심한 대답만 반복하며 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최소화 할 생각은 안하고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할 소린가?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숨기기에 급급하고, 윗사람은 민원인에게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 한국거래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금융소비자원은 “규정개정을 담당한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 직원부터 교체하고 징계해야 한다. 그들은 규정개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약속하였지만, 본인들의 잘못에 따른 징계가 두려워 재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금융위와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책임회피만을 생각하고 있는 집단의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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