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000만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총 33억9900만원을 산정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이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3억8500만원, 삼성증권이 3억5000만원이다.
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