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모든 직원 온라인 자기매매 한시적 금지”

삼성증권 “모든 직원 온라인 자기매매 한시적 금지”

기사승인 2018-04-17 17:19:21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후속 조치로 모든 직원의 온라인 자기매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삼성증권 직원은 당분간 HTS(홈트레이딩시스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서 자기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17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배당사고 이후 직원들의 온라인상 자기 계좌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오프라인(지점 방문 등) 거래만 허용해 사실상 자기매매를 금지한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직원들은 이번 사고의 후속 조치로 공감하고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자기매매 자체 금지가 아닌 한시적인 중단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오전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당 배당금으로 1000원 아닌 1000주 보내는 주문 사고를 저질렀다. 총 28억원의 배당금 대신 약 28.1억주에 달하는 주식을 입금한 것이다. 이는 삼성증권이 보유한 총 주식에 32배에 달하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일부 직원 16명은 당일 09시 35분에서 10시 05분 사이에 착오 입고된 주식 중의 501만 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 하락했다. 

한편 증권사 직원들의 자기매매는 주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관련 정보를 얻기 쉬운 직원들이 거래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로 엄격한 내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곳은 드물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는 하나의 계좌만 보유해야 한다. 또한 총 누적 투자 한도는 5억원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직전 연도 총연봉을 넘어서는 안 된다. 월 매매 회전율도 '500% 규제'를 적용한다. 매수주문은 하루 3회, 월 30회 중 선택해야 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