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환자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및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 당시 많은 사상자를 낸 ‘집중치료실’에는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다. 화재로 전력이 나가자, 산소·인공호흡기가 꺼져 이들 중 상당수가 죽거나 다쳤다. 해당 ‘중환자실’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였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밀양세종병원의 집중치료실은 이러한 시설이 없었다. 이렇듯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했지만, ‘집중치료실’ 등 헷갈리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가짜 중환자실’의 난립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중환자실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을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설치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짜 중환자실의 사용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의 말이다. 그가 2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중환자실 관리에 구멍이 뚫린 실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그는 “제2의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 규제와 의료 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이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