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심신 안정을 돕기 위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요지는 이렇다.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을 돕자는 것.
송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사망 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 안정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남인순, 박정, 신창현, 심재권,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이개호, 이동섭, 이정미, 정재호, 한정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