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4일 교육이나 연구목적의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토록 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연구기관의 장이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일반적으로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이식 등을 기록하여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 이러한 배경에는 현행법에 시신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시신은 연평균 400여구,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시신은 300여구 이상이 대학병원에 기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시신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면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면서 “정부가 현황파악을 시작으로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