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폭력 자체가 발생하는 피해 보다 가해 부모와의 분리 이후에 겪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도 상당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여성계와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돼 왔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피해 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 확대방안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두고 있지만, 그동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과정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양육부모의 주거, 직장,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해자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돼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높았다. 이를 우려한 양육비 지원 신청을 주저하는 피해자가 많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2.1%가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기선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부모의 신변 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