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반성의 기미가 없다”

‘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소송… “반성의 기미가 없다”

기사승인 2018-04-26 11:11:35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이 승부조작으로 인해 KBO리그로부터 영구실격을 당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 20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 인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KBO는 항소심 선고 전인 2017년 1위 이미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에서 선수, 지도자, 구단 관계자로 활동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국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 허가 없이 입단이 불가능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1심 패소로 인해 이태양이 붙든 일말의 희망도 사라졌다.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웃라이어’라는 별명을 쓰는 누리꾼은 “무슨 생각으로 무효 소송을 건 거냐”고 쏘아붙였고 누리꾼 ‘level06yang****’는 “반성의 기미가 일절 없다는 거지”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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