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공포로 변했다

가족이 공포로 변했다

친족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강제추행 공소시효 없애야

기사승인 2018-05-05 00:03:00

가족 간의 성범죄, 공포로 변한 친족 간의 성범죄 처벌에 손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가족이란 이유로 가해자-피해자간 분리는커녕 범죄 사실 자체가 드러나기도 어려웠다. 그간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 수위도 실망스러웠다. 피해자가 신고 등 용기를 내도, ‘너만 참으면 모두가 편해진다혹은 가족을 고발해야하느냐며 되레 가해자를 두둔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이들을 말한다. 가까운 사이의 가족 간 자행되는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특수성 때문에 외부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다. 때문에 공소시효 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경제·정서적 보호자인 경우, 설사 범죄 사실을 알더라도 보호를 목적으로 주변인조차 방조 및 은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곧 2, 3차의 끔찍한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270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60건이 처분됐으며, 구속은 776, 불구속은 606건에 달했다.

경찰청 성범죄 통계를 봐도 가족 간 성범죄 실태는 심각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성범죄 총 139485건 중에 성범죄 가해자는 동거 친족이 2352, 기타친족이 1052건으로 총 3404건이었다. 이는 전체 성범죄의 2.4%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런가하면 최근 여성가족부의 조사도 가족 간 성범죄의 위험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2016년 기준,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가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이 가장 높았다.

문제는 이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두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법원은 공소시효 등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다.

실제로 한국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에 대해 법정 징역형은 징역 7년에 불과하다. 이는 프랑스(15세 미만 20)나 스위스(종신형)에 비하면 턱없이 가벼운 수준. ‘솜방망이처벌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회 차원에서 법의 한계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관측된다. 가령,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핵심은 하나다. 친족관계에 의한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두지 말자는 것.

보호받아야 할 가족으로부터 보호는커녕 씻지 못할 상처를 입는 친족 간 성범죄. 이찬열 의원은 말한다. “피해자들이 세월이 지나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하려 해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감춰진 채 긴 시간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야 했던 고통의 굴레를 벗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들은 법이 눈물을 닦아주진 못해도 가슴에 못을 박진 말아달라고 울부짖는다. 특히 성범죄는 더욱 그렇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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