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국립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사망한 남자 간호사를 부검한 결과 골격근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사망임이 확인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소속 간호사가 마약류 의약품인 모르핀을 밀반출, 본인 차량에 싣고 다니다 적발되는 일도 최근에서야 확인됐다.
어떻게 전문의약품인 베쿠로늄과 모르핀을 의료진들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걸까?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주목한다. 노조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달 16일 간호사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틀 후에서야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다는 것. 또 마약류 의약품을 밀반출, 본인 차에 싣고 다닌 간호사를 적발했지만, 이 사실을 5개월간 숨겨왔다고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약품관리와 중대사안에 대한 보고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게 아니냐고 반문한다.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의 실상이 환자안전법과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이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였다는 것이다.
4일 노조는 성명을 통해 앞서 거론한 사례 등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중추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른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성명서는 앞선 두 사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근 신설한 ‘마약류의약품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T)’를 통해 의약품 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역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약품 관리 및 보고체계 개선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