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김성곤)가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전문성, 신뢰성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대책 및 가해자 처벌 등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국회사무처는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 활동을 통해, 감사관을 외부 채용하고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8일에는 국회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직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과에서 이미 운영 중인 성희롱 고충전담창구의 인지도 부족과 전문성·신뢰도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6월 중에 고충전담 직원 외에 성희롱·성폭력 상담 외부전문가를 채용,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해당 상담센터는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의결되면, 국회사무총장 직속의 국회인권센터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여기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위해 ‘국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개정을 통해 피해자·신고자·조력자·대리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키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장선상에서 국회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비위행위 신고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국회사무처는 각종 예방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