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응급조치를 요청할 경우 피해 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장애인거주시설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업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진행 순서는 이렇다.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 현장조사 → 응급조치 → 회복지원 → 사후모니터링 → 사례종결 순.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의 핵심은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즉각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 안전한 곳에 거주토록 하는 응급보호와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로 구분된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할 경우 피해 장애인을 거부사례는 없었지만,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응급보호 요청을 할 때, 최초 접촉한 기관의 절반 이상은 이를 거부, 응급보호 조치가 지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대 받은 아동을 인도할 경우, 보호시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권 의원은 “학대로 심신의 고통을 받은 피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까지 응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학대당한 장애인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피해 장애인 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원혜영·김상희·인재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